춘천북부노인복지관('https://cnsw.or.kr'이하 '복지관')은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시 『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』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【관련 법률】
제18조 (이해관계직무의 회피)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8.6.13 법률 제 9119호]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지침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